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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물 컨설팅

관리단 구성 및 집회
▶ 관리단 구성에 관한 자문, 관리단 설립 신고서류, 관리단회의 소집대행,, 관리단 회의준비, 회의진행 보조, 회의록, 관리단 설립신고 등.
관리규약 제정
▶ 집합건물 운영기준, 자치규약을 집합건물의 각각 특성을 반영하여 적법하게 제정할 수 있다록 자문.
공인회계 감사
▶ 외부 회계감사(집합건물법 제26조의2 / 2021.02.05 시행)
- 개정된 집합건물법 상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 관리인은 [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} 제 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정하고 있음.(2021.02.05.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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